보은군 공고 제2025–1346호
「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0월 23일
보 은 군 수
첨부파일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

입법예고문(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.pdf
의견제출서식.hwp
